청년 단독 거주 지원
최대 월 35만원
연 420만원 지급
🏠 청년 주거급여(분리지급형)
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에게, 주거 실태와 지역에 따라 월 최대 35만 원까지 주거비를 현금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
지원내용
• 월세 실비 지원 (최대 35만 원)
• 12개월간 지원 (연 420만 원 상당)
•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
지원대상
• 만 19~34세 미혼 청년
• 부모와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
• 중위소득 47% 이하 가구 청년 구성원
📅 신청기간
상시 신청 가능
단, 매월 10일 이전 접수 시 당월 반영
📝 신청방법
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
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, 재학/재직증명서 등 필요